문단 (context)
소원법은 행정소송법과 함께 1951년 8월 3일 법률 제211호로 제정되었다. 소원법의 목적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에게 소의 제기 전에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청에 대하여 취소 등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이념을 구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소원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소원 제출은 기본적으로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여 직접상급행정청에 제기하도록 하였다.단,국무총리,각부장관 또는 대통령직속기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대통령의 처분에 대해서는 소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소원제기 기간은 행정처분이있는 것을 안 날부터 1월 이내,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였으며,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었다.소원제출 기관이 그릇되었거나 소원장의 서식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소원을 정당한 제출기관에 이송하거나 보정 기간을 지정하여 소원인에게 환부하여야 하였고 법정기간 내에 소원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그 소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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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925 | 소원법은 법치행정의 이념을 구현하고 무엇을 보호하기 위함이야 | 가능 | 국민의 권익 |
| 1228926 | 소원법은 무엇을 보호하고 법치행정의 개념을 구현하기 위함이지 | 가능 | 국민의 권익 |
| 1228927 | 법치행정의 이념을 나타내고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 소원법이 있는가 | 가능 | 국민의 권익 |
| 1228928 | 헌법은 법치행정의 이념을 구현하고 무엇을 보호하기 위함이야 | 불가 | 국민의 권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