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단계 검토에 의해 특별행정심판절차로 확정된 경우, 먼저 특별행정심판의 허용요건인 ① 다른 법률로 규율할 것,② 전문성·특수성,③ 특별히 필요한 경우 등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한다. 여기에서 1차적 판단이라 함은 기본적은 틀이 마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헌법 제107조 제3항에 따른 헌법적 요청 즉,준사법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한다.따라서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준수하였는지, 대심적 심리구조를 취하고 있는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별행정심판절차의 허용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보완을 요청하여 우선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973 |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뭐야 | 가능 | 1차적 판단 |
| 1106974 | 기본적인 틀이 무슨 단계에서 마련되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지 | 가능 | 1차적 판단 |
| 1106975 | 어떤 단계에서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볼까 | 가능 | 1차적 판단 |
| 1106976 | 약의 유효성을 어떤 단계에서 판단해 | 불가 | 1차적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