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첫째,심판청구기간을 행정심판법보다 짧게 규정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가?헌법재판소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30일로 규정한 구 토지수용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 위 결정의 다수의견은 “토지수용과 관련한 공공사업을 신속히 수행하여야 할 특수성을 살리고 간편한 절차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여 이해관계자의 권리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킬 필요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나아가,이 조항이 규정하는 1월의 청구기간이 행정심판법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록 단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짧은 것은 아니어서 청구기간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반면 반대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면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913 | 토지수용법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몇 일로 규정하였어 | 가능 | 30일 |
| 1106914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규정을 토지수용법은 몇 일로 명시했니 | 가능 | 30일 |
| 1106915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때 몇 일 이내로 해야한다고 토지수용법에 나오지 | 가능 | 30일 |
| 1106916 | 대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몇 일로 규정하였어 | 불가 |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