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심의기구를 두는 것만으로 특별행정심판으로 보기 어렵고,사법절차의 준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해야 할 것이다. 먼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정보공개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이와 같은 정보공개심의회는 심의기구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동법 제18조 제1항에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국가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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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6825 | 사법절차의 준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무엇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해야할까 | 가능 | 특별행정심판 |
| 1106826 | 무엇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법절차의 준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해야하니 | 가능 | 특별행정심판 |
| 1106827 | 제반 사정을 합하여 무엇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해 | 가능 | 특별행정심판 |
| 1106828 | 사법절차의 준용 등 제반 사정을 배제하여 무엇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해야할까 | 불가 | 특별행정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