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66)에서 대심적 심리구조의 준용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내용을 살펴보면,“먼저,심리절차의 기본사항은 국민의 권리관계와 밀접한 사항이므로 이를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행정심판의 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정신에 부합할 것임에도,지방세법은 이의신청·심사청구의 심리절차에 관하여 제77조 제1항에서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제2항에서 재결의 기속력에 관하여 규정한 외에는 스스로 정하는 바가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지방세법 제79조 제2항).이 위임에 근거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7조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접수,보정요구,결정서의 송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제59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에 있어 전문가·청구인·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동조 제3항은 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781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 접수와 보정요구 그리고 결정서의 송달에 관해 말하는 것은 뭐니 | 가능 | 지방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7조 |
| 1106782 | 결정서 송달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하여 제출 접수하고 보정요구하는 것은 뭐야 | 가능 | 지방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7조 |
| 1106783 | 어떤 규정이 이의 신청과 심사청구를 제출 접수하고 보완지시하며 결정서를 보낼까 | 가능 | 지방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7조 |
| 1106784 | 결정서를 보내고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해 제출 접수하고 고치도록하는 것은 뭐니 | 불가 | 지방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