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행정심판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말한다.이러한 개인의 권리구제기능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의 기능과 중첩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특유한 기능이라고 보기보다는 행정쟁송의 기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또한 이러한 기능은 행정심판보다 행정소송에서 더 잘 수행할 것이다.왜냐하면 아무리 행정심판이 사법절차를 준용한다하여도 준사법절차와 사법절차는 엄연히 다르고 그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권리구제기능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이와 유사한 다른 기능으로 표현한다.예컨대 행정소송과 비교하여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간이 신속한 특성을 이야기하는 경우,행정심판이 행정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합목적적인 판단인 부당의 문제까지 판단하는 점에서 권익구제 범위의 확대로 표현하는 경우,주로 소송경제적인 측면에서 사법기능을 보완 내지는 보충으로 표현하는 경우, 행정소송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의 절차(ADR)의 기능으로 표현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여기에서 몇 가지 세부적인 기능을 살펴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677 | 행정심판에서 행정소송의 기능과 중첩되는 것은 뭐야 | 가능 | 개인의 권리구제기능 |
| 1106678 | 행정소송의 기능 중 무엇이 행정심판과 중복되니 | 가능 | 개인의 권리구제기능 |
| 1106679 | 행정심판에서 무엇이 행정소송의 기능과 겹칠까 | 가능 | 개인의 권리구제기능 |
| 1106680 | 행정심판에서 무엇이 행정소송의 기능과 상이하지 | 불가 | 개인의 권리구제기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