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마지막으로 책무성(Accountability)(Thurnher, 2013)의 원칙은 행동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주체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인간이 판단이 배제된 자율무기체계는 합당한 책임의 주체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옹호자들은 인간 개발자에게 책무성을 부여하거나 자율무기체계 개발 시 교전 규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프로그램 하는 등의 방법으로 책무성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자율무기체계 개발 시 책무성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자율무기체계의 적법성을 옹호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모두 명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혁신적 패러다임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무기체계 일반에 대한 적법성 평가는 실용성이 매우 떨어질 수 있다(류병운, 2016). 그러나 적법성에 기반을 둔 원칙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국제적인 지탄과 제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까닭에 자율능력을 연구하더라도 법적・윤리적 쟁점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2885 | 자율무기체계 개발 시 교전 규칙을 반드시 지키면 어떤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니 | 가능 | 책무성의 원칙 |
| 912886 | 어떤 원칙이 교전 규칙을 필히 따르면서 자율무기체계를 개발하면 지켜지니 | 가능 | 책무성의 원칙 |
| 912887 | 교전 규칙에 따라 자율무기체계를 개발하면 무엇을 지킬 수 있니 | 가능 | 책무성의 원칙 |
| 912888 | 자율무기체계 개발 시 지켜야 할 교전 규칙이 없어지면 어떤 원칙을 준수하게 되니 | 불가 | 책무성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