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행정심판제도는 행정기관의 작용에 대한 개인의 권리구제에 기여한다.즉, 행정심판은 행정행위에 대하여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도 심사하기 때문에 합법성만을 심사하는 행정소송에 앞서 추가적인 권리구제를 제공하고 행정소송의 합목적성 심사부재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한다. 또한 행정심판은 재량행위에 대하여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을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량의 하자만을 심사만 허용되는 행정소송에 비하여 재량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넓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경제에 있어서도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권리구제기능이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개별 법률에서 도출된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이 문제와 관련하여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보호는 법원을 통한 권리보호와 관련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기능으로서의 권리구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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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6665 | 행정기관의 작용에 대한 개인의 권리 구제에 기여하는 것은 뭐야 | 가능 | 행정심판제도 |
| 1106666 | 개인의 권리 구원이 행정기관의 작용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은 뭐니 | 가능 | 행정심판제도 |
| 1106667 |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 구제에 기여하는 것은 뭐지 | 가능 | 행정심판제도 |
| 1106668 | 무엇이 공공기관의 작용에 대한 개인의 권리 구제에 기여할까 | 불가 | 행정심판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