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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paragraph_id 7042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376
도서명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발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연도
KDC 분류
법률, 법학
문단 (context)
1984년 행정심판법 제정이후 행정심판제도가 약 10여 년간 시행되었고,동법 시행이후 행정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팽창되고 국민의 권리의식 증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사건이 급증하였으나,현행제도가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되어 국민의 권익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였다.따라서 1995년 행정심판법 개정은 행정심판제도가 진정한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 정착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심판기관의 기능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심판의 민주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1995년 행정심판법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중앙행정기관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및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에 대하여 앞으로는 국무총리소속 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하였고,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인 위원을 과반수로 함으로써 행정심판기관의 객관성을 제고하였다.둘째,행정심판청구는 종전에는 처분청을 경유하여 제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앞으로는 재결청에도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28973 행정심판청구는 종전에는 어디를 경유하여 제기하도록 되어 있었을까 가능 처분청
1228974 기존에는 어디를 경유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었니 가능 처분청
1228975 기존 행정심판청구는 어디를 통해 제기했니 가능 처분청
1228976 행정심판청구는 종전에는 어디를 출발하여 제기하도록 되어 있었지 불가 처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