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행정심판법 제4조 제3항의 문언이나 체계상 위치에 비추어 ‘협의’를 구속력이 인정되는 ‘동의 ’라고까지 해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즉,여기에서의 협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즉 의견 청취의 의미이다.중앙행정심판원회의 협의내용을 반드시 반영할 의무는 없다. ① 국가행정기관 내부의 법률안 제출절차의 일부를 이룰 뿐이고,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제시한 협의내용이 반영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이나 행정조직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특별행정심판의 남설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협의과정에서 제시하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해당부처는 존중해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특별행정심판을 설치하거나 행정심판절차의 특례를 신설․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다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925 | 무엇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야 | 가능 | 협의 |
| 110692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생각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뭐지 | 가능 | 협의 |
| 1106927 | 무엇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니 | 가능 | 협의 |
| 1106928 | 무엇이 자전거가 무상수리 된다는 의미인가 | 불가 |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