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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paragraph_id 7043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376
도서명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발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연도
KDC 분류
법률, 법학
문단 (context)
행정심판법 제4조 제3항의 문언이나 체계상 위치에 비추어 ‘협의’를 구속력이 인정되는 ‘동의 ’라고까지 해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즉,여기에서의 협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즉 의견 청취의 의미이다.중앙행정심판원회의 협의내용을 반드시 반영할 의무는 없다. ① 국가행정기관 내부의 법률안 제출절차의 일부를 이룰 뿐이고,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제시한 협의내용이 반영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이나 행정조직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특별행정심판의 남설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협의과정에서 제시하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해당부처는 존중해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특별행정심판을 설치하거나 행정심판절차의 특례를 신설․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다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6925 무엇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야 가능 협의
11069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생각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뭐지 가능 협의
1106927 무엇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니 가능 협의
1106928 무엇이 자전거가 무상수리 된다는 의미인가 불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