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제1안은 새로운 독립된 행정심판기관이면서 동시에 준사법기관인 ‘(통합)행정심판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이다.행정심판원장 및 산하 기관의 위원장을 선임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원장은 장관급에서 선임하고 산하 개별 기관의 행정심판 전담부의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구성한다. 산하 개별 기관의 행정심판부는 분리,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행정심판부 상호간의 업무조정을 위하여 행정심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심판원장이 되는 것이다. 행정심판원장의 역할은 행정심판원의 행정사무 통합 및 행정심판사무 조정이다. 그러나 행정심판조정위원회의 주재를 통해 개별 심판부 상호간의 심판 사건 처리기준의 조정을 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 장점으로는 국민으로부터 행정심판기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또한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는 행정심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 접근이 용이하다. 단점으로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것과 독립되어 있던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949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새로운 준사법기관은 뭐야 | 가능 | 행정심판원 |
| 1106950 | 국무총리 직속으로 새로 설립되는 준사법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완전히 분리된 건 뭘까 | 가능 | 행정심판원 |
| 1106951 | 국무총리 직속으로 새로 설립되는 준사법기관은 뭐야 | 가능 | 행정심판원 |
| 1106952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완전히 떨어져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새로운 사법기관은 뭘까 | 불가 | 행정심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