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내외적으로 노인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관된 정의는 없으며, 역사적,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노인학대(elder abuse)는 유기(abandonment), 방임(neglect), 자기방임(self-neglect), 착취(exploitation) 등의 다양한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학대가 유기, 방임, 자기방임, 착취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노인학대를 구분함에 있어 학대의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가정 내 학대와 시설이나 병원에서 발생한 시설 내 학대로 나뉠 수 있다. 또한 학대의 유형을 구분하여 신체적·심리적·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자기방임을 포함한 방임, 유기 등으로 구분한다(한동희, 김정옥, 1994; 김태현, 한은주, 1997; 나용선, 김나영, 2004; Lachs & Pillemer, 2004). 또한 학대를 행하는 주체가 본인인 자기방임과 타인이 학대를 가하는 그 이외의 학대로 구분하기도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6181 |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용어가 고령자에 대한 유기와 착취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 | 가능 | 노인학대 |
| 1136182 | 어떤 단어가 한국에서 고령자에 대한 유기와 착취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활용되지 | 가능 | 노인학대 |
| 1136183 | 무엇이 한국에서 나이든 사람에 대한 유기와 착취를 아우르는 상위개념일까 | 가능 | 노인학대 |
| 1136184 | 아동에 대한 유기와 착취를 아우르는 상위개념으로 쓰이는 단어가 뭐니 | 불가 | 노인학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