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러나 2000년 이후 구축되어 온 아동보호서비스체계는 예산과 인력의 부족과 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 등의 측면에서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아동보호서비스체계의 개편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4년 울산 및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물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ㆍ공포되고 2015년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기에 이른다.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보호처분·조건부기소유예 조항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이 제정된 특례법하에서는 아동학대 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현장에 동행 출동하여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권한이 부여되고 응급조치 후 가해자 접근 금지 등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김기현 등, 2014). 또한 학대행위자에게 치료 및 교육 등 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강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피해 아동 보호와 가해자 조치를 동시에 진행 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6361 | 무슨 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지 | 가능 | 아동학대처벌법 |
| 1136362 | 무슨 법이 실행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를 범죄로 정의하였니 | 가능 | 아동학대처벌법 |
| 1136363 | 아동학대를 범죄로 보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은 무슨 법이 실시되면서 일까 | 가능 | 아동학대처벌법 |
| 1136364 | 무슨 법이 시행되면서 성폭력 개념이 확실하게 정의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는가 | 불가 | 아동학대처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