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국의 부부폭력의 경우 대부분 부부간 혹은 사실혼 관계에서 폭력이 이루어지며 2013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경우 법적 혼인 또는 동거(사실혼 관계)의 관계에서의 부부폭력을 추정하였으며 이혼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종결된 전 배우자 사이의 부부폭력은 추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정폭력특별법에 따르면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폭력행위자로서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 역시 부부폭력의 행위자-가해자를 구성하는 인구집단일 수 있다. 부부폭력은 정의에 따르면 성별에 상관 없이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부부폭력 사건은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으며 여성의 경우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전체 부부폭력의 사건 중 약 85%가 남성이 가해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Daivs, 2008),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남성이 피해자일 때보다 신체적 폭 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신체적 폭력 중에서도 심각한 신체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rcher, 2000; Barnett and Rivers, 2004).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6165 | 가정폭력 행위자에는 어떤 법에 따라 배우자였던 사람도 포함되니 | 가능 | 가정폭력특별법 |
| 1136166 | 어떤 법에 따라 가정폭력의 행위자에 반려자였던 사람도 포함되지 | 가능 | 가정폭력특별법 |
| 1136167 | 어떤 법에 따라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폭력 행위자에 속해 | 가능 | 가정폭력특별법 |
| 1136168 | 어떤 법에 따라 졸업한 사람도 학교폭력의 행위자에 포함돼 | 불가 | 가정폭력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