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제기구의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노인학대를 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노인에게 위해(harm)나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일회성의 행위 또는 반복적인 행위, 적절한 행위의 결핍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Lachs & Pillemer, 2004). 미국과학학술원(the 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의 전문가 패널들은 노인학대를 (1) 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취약한 노인에게 위해 또는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도적인 행위, (2) 부양책임자, 돌봄제공자가 노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위해로부터 노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Lachs & Pillemer, 2004). 노인학대에 대한 두 가지 정의 모두 의도적인 행위와 비의도적인 행위 모두를 포괄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노인학대의 정의에서 신뢰관계에 대해 명시함은 아동학대, 가정폭력과 유사하게 관계의 맥락을 강조한 것으로 학대로 인해 존경과 믿음의 관계가 “권력(power)과 통제(control)”가 남용되는 관계로 변질되었음을 시사한다(Ajdukovic & Rusac, 2009).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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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6185 | 노인학대의 행위자를 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 단체가 어디야 | 가능 | 세계보건기구 |
| 1136186 | 어느 단체가 노인학대의 행위자를 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명시했지 | 가능 | 세계보건기구 |
| 1136187 | 노인학대의 행위자를 어느 단체가 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지 | 가능 | 세계보건기구 |
| 1136188 | 아동학대의 행위자를 어느 단체가 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지 | 불가 | 세계보건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