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인 부부폭력에 해당하는 대상을 특례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부부폭력의 주요 대상으로 논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법적 부부폭력의 정의를 정리하면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범위를 좁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해외의 부부폭력에 대한 정의는 국내 정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부부 폭력은 가정폭력의 한 유형이 아닌 친밀한 사이(intimate relationship) 에서 벌어질 수 있는 폭력의 범위 안에서 다루어지며 하나의 주요 폭력 유형으로서 뚜렷하게 구분되어 Intimate Partner Violence(IPV)란 이름으로 정의된다. 대표적으로 WHO와 미국의 CDC에서의 IPV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6137 | 친밀한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폭력의 범위 안에서 다루어지며 IPV 로 정의된 것은 뭐야 | 가능 | 부부 폭력 |
| 1136138 | IPV 로 정의되며 친밀한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폭력의 범위 안에서 다루어지는 건 뭐지 | 가능 | 부부 폭력 |
| 1136139 | 무엇이 친한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폭력 안에서 다루어지며 IPA로 정의된 것은 뭘까 | 가능 | 부부 폭력 |
| 1136140 |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뭐니 | 불가 | 부부 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