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재 가정폭력방지법은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초기의 그것보다 가정폭력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변화되어 왔으나 아직 여러 현안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법적 대응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문제(처리 소요시간 및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통합 재판소의 설치, 전담경찰관 교육, 형사사법 관계자들 인식 개선 등)와 피해자 중심의 법적 대응(자녀 개입의 법제화, 피해자 중심의 법 제도 개선, 다양한 폭력 유형에 대한 대응 등) 그리고 사회문화 개선(가정폭력 방지법 및 처벌 대상으로의 가정폭력 인식 개선) 등이 주요 현안 과제라 할 수 있다. 현재 가정폭력방지법은 기본적으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그 입법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가정보호와 유지’에 초점을 맞추어 입법이 이루어졌다(허민숙, 2011, p.105).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가정보호라는 일차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가정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주요 원칙이 있다. 허민숙(2011)은 이러한 법적 접근은 결국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 및 처벌의 일차 목적인 여성의 보호 및 권익 향상이 흐려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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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6433 |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초기보다 가정폭력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변화된 것은 뭐야 | 가능 | 가정폭력방지법 |
| 1136434 | 가정폭력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변화되고 초기보다 여러 번의 변경을 한 것은 뭐니 | 가능 | 가정폭력방지법 |
| 1136435 |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가정폭력에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한 것은 뭐지 | 가능 | 가정폭력방지법 |
| 1136436 | 한번의 개정을 해 성폭력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변화된 것은 뭘까 | 불가 | 가정폭력방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