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에 대한 연구에 비해 시설 내 학대는 국내외적으로 연구가 지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시설 내 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 정의 역시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합의되지 않고 있다. 시설 내 학대에 대한 정의는 어떤 학대 유형이 포함되는가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표적인 정의를 소개하면, 미국의료연합(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에서는 요양시설에서의 학대를 언어적, 성적, 신체적, 정신적 학대와 비자발적 격리(seculsion)를 포함하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로서는 권금주 등(2013)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노인복지생활시설의 노인학대를 “노인복지 생활시설 내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 및 그들의 감독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입소 또는 이용하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방임, 유기하는 것으로” 정의내렸다(권금주 등, 2013, p.43).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6229 | 어느 곳에서 언어적 성적 신체적 정신적 학대와 비자발적 격리를 포함하여 접근하고 있어 | 가능 | 미국의료연합 |
| 1136230 | 언어적 성적 신체적 정신적 학대와 비자발적 격리를 포괄하여 접근하는 곳이 어디야 | 가능 | 미국의료연합 |
| 1136231 | 어떤 곳에서 비자발적 격리와 언어적 성적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망라하여 접근하니 | 가능 | 미국의료연합 |
| 1136232 | 언어적 성적 신체적 정신적 학대와 비자발적 격리를 분리하여 접근하는 곳이 어딜까 | 불가 | 미국의료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