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재 부부폭력이 발생한 경우 부부폭력의 직접적 가해-피해 대상자에 대한 개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개입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신고를 꺼리거나 부부폭력의 상황에서 관계의 종결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녀의 양육, 혹은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Rhodes et al., 2010) 현재의 보호체계 속에서는 양적으로 매우 부족한 보호시설을 자녀와 이용하기 매우 어려우며 부부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자녀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명령체계가 부재하여 피해자의 적극적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성별이 다른 자녀의 경우 10세까지만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한계로서 지적된다. 또한 부부폭력과 아동학대는 매우 빈번하게 동시에 발생하며(Moles, 2008) 따라서 부부폭력과 아동보호체계는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통합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6445 | 부부폭력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 것이 뭐니 | 가능 | 아동보호체계 |
| 1136446 | 무슨 체계가 부부폭력과 함께 빈틈없는 협조체계를 조성하여야 해 | 가능 | 아동보호체계 |
| 1136447 | 치밀한 협력구조를 부부폭력과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것은 뭐야 | 가능 | 아동보호체계 |
| 1136448 | 무엇이 학교폭력과 달리 독립된 조사체계를 조성하여야 해 | 불가 | 아동보호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