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둘째,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사업이 확대되는 시기이다.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에서 2015년 이전까지의 시기가 포함된다. 200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외에도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등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시기이다. 전국에 17개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정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게 된다. 2010년에는 노인학대 예방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2014년에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2014년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처벌 강화, 시설 내 학대 예방 강화가 주요한 정책적 현안으로 제시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6457 | 2008년부터는 노인학대예방센터의 기관명이 무엇으로 변경되는가 | 가능 | 노인보호전문기관 |
| 1136458 | 노인학대예방센터의 기관명이 2008년부터는 무엇으로 개명돼 | 가능 | 노인보호전문기관 |
| 1136459 | 2008년부터는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지 | 가능 | 노인보호전문기관 |
| 1136460 | 아동학대예방센터의 기관명이 2010년부터는 무엇으로 변경되니 | 불가 | 노인보호전문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