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셋째, 노인학대관련범죄 조항이 노인복지법 개정에 포함된 2015년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2015년 12월 29일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내용을 신설하였고,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형법과 관련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의 학대로 정의하였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개입의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형법,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이 주로 관련이 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의 법적인 정의, 금지행위, 신고전화 및 신고의무자, 응급조치의무, 조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노인학대관련범죄와 관련된 형법의 내용을 보면 노인에 대한 상해, 폭행, 협박, 유기, 체포, 감금, 가혹행위에 대해 법적인 적용이 가능하며, 성적 학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강동욱, 문영희, 2015). 이 외에도 명예훼손죄, 모욕죄, 주거침입죄, 신체수색죄, 강도, 손괴, 강요죄, 횡령죄, 배임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노인학대가 가족구성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가정폭력이라면, 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 적용을 받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6461 | 누구에 대한 성적 학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니 | 가능 | 노인 |
| 113646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실현되어 누구에 대한 성적학대는 가중처벌되지 | 가능 | 노인 |
| 1136463 | 더 무거운 처벌이 되는 것은 누구에 대한 성적학대일까 | 가능 | 노인 |
| 1136464 | 가중처벌되는 것은 누구에 대한 정서적 학대야 | 불가 | 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