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5년 7월 21일 하원 사법위원회는 정부가 도입한 법원·심판소의 수수료 및 요금체계 변화가 근로자의 사법구제 접근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16년 6월 14일 위원회는 개인과 단체로부터 제출받은 75개의 서면증거, 4차례의 청문절차를 거쳐 23명의 증인이 행한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수수료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서 ‘① 비용경감(서비스 이용자에게 심판소 운영비용의 일부를 부담), ② 분쟁 당사자의 대안적 분쟁해결수단 이용 유인, ③ 사법 접근권의 지속적 보장’을 설정했다. 이어 정부(법무부)는 수수료 도입 후 사건 수가 급감한 원인으로 노동법의 변화, 나아진 경제환경, 수수료 도입 이전에 이미 시작된 사건 수의 감소 경향을 제시했고, 법무부장관인 Sahilesh Vara는 구두진술을 통해 2014년 5월 4일부터, 고용심판소 제소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자문, 알선 및 중재위원회(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ACAS)의 조기알선조정(early conciliation)의 분쟁해결 효과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5853 | 하원 사법위원회가 언제 개인과 단체로부터 받은 진술을 토대로 한 보고서를 공개했니 | 가능 | 2016년 6월 14일 |
| 1035854 | 하원 사법위원회가 개인과 단체로부터 받은 진술을 바탕으로 한 보고서를 제시한 게 언제일까 | 가능 | 2016년 6월 14일 |
| 1035855 | 언제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개인과 단체로부터 받은 진술을 밑바탕으로 만든 보고서를 내보였어 | 가능 | 2016년 6월 14일 |
| 1035856 | 언제 국방부에서 북한과 미국으로부터 받은 진술을 토대로 한 보고서를 작성했지 | 불가 | 2016년 6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