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둘째, 노인학대 신고의무제 쟁점을 보면, 신고의무 대상자 범위가 좁게 명시되어 있고, 면책조항이 부재하는 등 실제적인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우선 신고의무대상자가 법적으로 범위가 협소한 문제를 살펴보면(김경호, 2008), 경찰 및 공공안전 관련기관의 종사자는 신체적 학대와 관련한 징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은 신고의무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인력들은 직업의 성격상 사기나 경제적 착취와 관련한 징후를 발견하기에 용이하지만 이들 직군은 신고의무 대상자가 아니다. 아동학대(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 10조 제2항)에서는 24개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정하였으나, 노인학대는 8개 직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모든 공무원, 노인대상 교육기관, 일반상담기관 등 노인과 수시로 만나거나 노인이 활동하는 기관의 종사자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강동욱, 문영희, 2015).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6469 | 경찰이나 공공안전 종사자는 신체적 학대와 관련된것을 발견할수있는것은 무엇이지 | 가능 | 노인학대 |
| 1136470 | 경찰관이나 공공안전종사자들은 알고있어도 신고할권한이없는것은무엇이야 | 가능 | 노인학대 |
| 1136471 | 노인에대한 폭력과 경제적 착취등을 알고있어도 경찰이나 공공안전종사자는 직접 신고할수가없는것 | 가능 | 노인학대 |
| 1136472 | 경찰관은 사법권은 있지만 발견을해도 직접 신고할수는없는것은 무엇이야 | 불가 | 노인학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