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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paragraph_id 711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7261053504591
도서명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둘째, 노인학대 신고의무제 쟁점을 보면, 신고의무 대상자 범위가 좁게 명시되어 있고, 면책조항이 부재하는 등 실제적인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우선 신고의무대상자가 법적으로 범위가 협소한 문제를 살펴보면(김경호, 2008), 경찰 및 공공안전 관련기관의 종사자는 신체적 학대와 관련한 징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은 신고의무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인력들은 직업의 성격상 사기나 경제적 착취와 관련한 징후를 발견하기에 용이하지만 이들 직군은 신고의무 대상자가 아니다. 아동학대(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 10조 제2항)에서는 24개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정하였으나, 노인학대는 8개 직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모든 공무원, 노인대상 교육기관, 일반상담기관 등 노인과 수시로 만나거나 노인이 활동하는 기관의 종사자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강동욱, 문영희, 2015).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6469 경찰이나 공공안전 종사자는 신체적 학대와 관련된것을 발견할수있는것은 무엇이지 가능 노인학대
1136470 경찰관이나 공공안전종사자들은 알고있어도 신고할권한이없는것은무엇이야 가능 노인학대
1136471 노인에대한 폭력과 경제적 착취등을 알고있어도 경찰이나 공공안전종사자는 직접 신고할수가없는것 가능 노인학대
1136472 경찰관은 사법권은 있지만 발견을해도 직접 신고할수는없는것은 무엇이야 불가 노인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