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수수료의 액수는 해당 사건의 소송가액 규모가 아닌, 쟁점의 복잡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고용심판소의 사건은 크게 ‘Type A 사건’과 ‘Type B 사건’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임금체불, 해고예고 통지에 갈음하는 수당 미지급, 경영상 해고수당 미지급 사건 등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 후자는 불공정해고와 각종 차별 사건 등이 해당된다. 단독소송에서 전자의 경우 심판 신청 수수료는 160파운드, 후자의 경우 250파운드이다. 이후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추가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심문 수수료(hearing fee)는 전자의 경우 230파운드, 후자의 경우 950파운드이다. 사용자는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만약 근로자 혹은 사용자가 고용심판소의 판정에 불복하여 고용항소심판소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다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는 사건 유형과 무관하게 신청 수수료로서 400파운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심문 수수료로서 1,200파운드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한 근로자가 고용심판소 및 고용항소심판소에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총합은 최대 2,800파운드에 이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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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5845 | 단독 소송에서 심문 절차가 진행될 때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니 | 가능 | 사용자 |
| 1035846 | 심문 절차가 단독 소송에서 이루어 질 때 누가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 | 가능 | 사용자 |
| 1035847 | 누가 단독 소송에서 심문 절차가 이뤄질 때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 | 가능 | 사용자 |
| 1035848 | 누가 단독 소송에서 심문 절차가 이뤄질 때 납부한 수수료를 환급 받지 | 불가 |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