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①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상담, 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③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 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④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⑤ 그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2015년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사례가 접수된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된 학대 사례 3,818건 중 현장조사를 3,659건에 대해 실시하였으며(실시비율 95.8%), 전체 학대 사례 중 응급 사례는 6.6%, 비응급 사례는 59.5%, 잠재 사례는 33.9%로 나타났다.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평균 28.1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이 중 상담서비스가 62.7%를 차지하였다. 정보제공서비스는 전체 서비스 중 28.5%를 차지하였으며, 복지· 법률·의료·보호서비스가 제공된 경우는 1% 내외를 차지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6473 | 2015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학대 중 응급 사례는 몇 퍼센트야 | 가능 | 6.6% |
| 1136474 | 모든 학대 중 응급 사례가 2015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몇 퍼센트일까 | 가능 | 6.6% |
| 1136475 | 2015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서 응급 사례가 전체 학대 중에서 얼마 정도니 | 가능 | 6.6% |
| 1136476 | 모든 학대 중 잠재 사례가 2007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몇 퍼센트지 | 불가 |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