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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paragraph_id 712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7261053504591
도서명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명시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비에 대한 지원 내역을 보면(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5b), 인건비는 기관 유형별로 차등지원(가형은 9명, 나형은 8명, 다형은 7명)을 하며 정부보조금(국고+매칭 지방비)의 85% 이하로 인건비를 집행해야 하며, 사업비는 15% 이상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한다. 상담원의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사회복지사 직급에 따른 호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노인학대전문상담원은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고 현장조사 시 상해 등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근무수당과 같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무하며 지자체나 법인이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관별로 반드시 필 요한 사무원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이 없고 지방비로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 주체 자부담으로 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6477 몇 시간 동안 노인학대 전문상담원이 근무를 해야 하지 가능 24시간
1136478 노인학대 전문상담원은 노동을 몇 시간 동안 할까 가능 24시간
1136479 노인학대 전문상담원은 몇 시간 일해 가능 24시간
1136480 학교폭력 전문상담원은 노동을 몇 시간 동안 하니 불가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