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명시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비에 대한 지원 내역을 보면(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5b), 인건비는 기관 유형별로 차등지원(가형은 9명, 나형은 8명, 다형은 7명)을 하며 정부보조금(국고+매칭 지방비)의 85% 이하로 인건비를 집행해야 하며, 사업비는 15% 이상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한다. 상담원의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사회복지사 직급에 따른 호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노인학대전문상담원은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고 현장조사 시 상해 등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근무수당과 같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무하며 지자체나 법인이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관별로 반드시 필 요한 사무원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이 없고 지방비로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 주체 자부담으로 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6477 | 몇 시간 동안 노인학대 전문상담원이 근무를 해야 하지 | 가능 | 24시간 |
| 1136478 | 노인학대 전문상담원은 노동을 몇 시간 동안 할까 | 가능 | 24시간 |
| 1136479 | 노인학대 전문상담원은 몇 시간 일해 | 가능 | 24시간 |
| 1136480 | 학교폭력 전문상담원은 노동을 몇 시간 동안 하니 | 불가 | 24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