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새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고용심판소 수수료 제도가 ‘실효적 사법구제의 원칙(principle of effectiveness)’을 위반하는가이다. 동 원칙은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의 유럽연합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를 사법적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 원칙에 관한 다양한 선례를 검토한 후 해당 고용심판소 수수료 사안에서 이 원칙의 의미를 ‘근로자가 수수료 납부로 인해 소송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는가’라고 이해했다. 항소법원은 수수료 도입 후 제소사건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제소를 단념한 근로자 중 에는 단지 수수료를 지불하기 원하지 않은(won't pay) 근로자뿐 아니라 도저히 수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can't pay) 그러한 결정을 내린 근로자도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항소법원은 후자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수수료 제도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설령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존재하더라도 그들의 상황을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으로 해석해 수수료를 감면해줄 수 있다면 원칙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5869 | 항소법원에서 무엇이 도입된 후 제소 사건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어 | 가능 | 수수료 |
| 1035870 | 제소 사건의 수가 항소법원에서 무엇이 도입된 후 급격하게 감량되었을까 | 가능 | 수수료 |
| 1035871 | 무엇이 도입되고 나서 항소법원에서 제소 사건의 수가 급격하게 줄었지 | 가능 | 수수료 |
| 1035872 | 항소법원에서 제소 사건의 수가 판결의 방법이 무엇으로 변경된 후 급격하게 감소하였는가 | 불가 | 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