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둘째, 학대 피해 노인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서 일시 생활할 수 있는데, 이 일시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1개월 연장 가능)로 되어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폭력 가해자는 6개월간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며, 이 접근금지는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따라서 학대 피해 노인이 학대피해전용쉼터에서 3개월(1개월 연장 가능)간 일시보호를 받음으로써 학대행위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대책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접근금지기간과 비교할 때 보호기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단기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짧은 일시보호기간은 상담원이 단기간 내에 피해 노인의 주거지 및 각종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와는 달리 가해자가 형사처벌되기 전까지 가해자와 피해 자가 분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긴급임시조치제도나 임시조치제도가 부재한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강동욱, 문영희, 2015).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6489 | 단기간 내에 피해 노인의 주거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뭐야 | 가능 | 짧은 일시보호기간 |
| 1136490 | 어떤 요인이 단기간 내에 피해 노인의 주거지 문제를 처리하도록 압박할까 | 가능 | 짧은 일시보호기간 |
| 1136491 | 무엇이 짧은 시간 내에 피해 노인이 살 곳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압력이 되니 | 가능 | 짧은 일시보호기간 |
| 1136492 | 어떤 요인이 차상위계층의 거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압력이 되니 | 불가 | 짧은 일시보호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