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두 번째 쟁점은 수수료 제도가 여성 근로자를 간접적으로 차별하는가이다. Unison은 수수료 제도가 여성 근로자를 간접적으로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여성 근로자가 현저히 높은 비율로 저임금 직종에 몰려 있고, 이들이 주로 이용할 차별구제 관련 소송의 경우 Type B 사건으로 보다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항소법원은 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수수료 제도가 차별적이라는 Unison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일부 집단의 근로자를 선별해 그들을 기준으로 차별적 효과가 있는지 살피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같은 Type B 사건 중 불공정해고를 예로 들 때 수수료는 통계적으로 남성 근로자에게 더욱 큰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는 간접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두 법원 모두 보다 많은 심판소의 인력, 비용,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건 유형, 즉 Type B 사건에 대해 보다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정당하며 그 자체로 차별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5873 | 수수료 제도가 여성 근로자들을 간접적으로 차별한다고 주장한 곳은 어디지 | 가능 | Unison |
| 1035874 | 어느 곳이 수수료 제도가 여성 노동자들을 간접적으로 차별한다고 주장하였을까 | 가능 | Unison |
| 1035875 | 여성 근로자들을 수수료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차별한다고 의견을 밝힌 곳은 어디야 | 가능 | Unison |
| 1035876 | 징병 제도가 남성 청년들을 직접적으로 차별 대우한다고 주장한 곳은 어디니 | 불가 | Unis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