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리나라에서 체벌은 학교에서만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가정 내에서 자녀에 대한 훈육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36개월 이하의 영유아에게 가해지는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로 구분되어지는 반면, 36개월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는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체벌만이 신체학대에 포함된다(이유진 등, 2014). 국제적으로 절반 이상의 OECD 국가는 지난 10여 년간에 걸쳐 신체적 처벌을 불법적인 학대행위로 간주하고 관련법을 도입해 왔으며, 2014년 기준 122개 나라에서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38개의 국가(스웨덴, 핀란드, 독일, 덴마크, 뉴질랜드 등을 포함)에서 가정에서의 체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하였다(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이와 같은 아동에 대한 체벌의 법적 금지는 실질적으로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처벌 행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olotor and Puzia, 2010).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6057 | 2014년을 기준으로 몇 개의 국가에서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니 | 가능 | 122개 |
| 1136058 | 몇 개의 나라에서 2014년을 기준으로 학교에서의 체벌을 제한하고 있지 | 가능 | 122개 |
| 1136059 | 2014년을 기준으로 학교에서의 체벌을 막고 있는 나라는 몇 개야 | 가능 | 122개 |
| 1136060 | 2020년을 기준으로 가정에서의 체벌을 막고 있는 나라는 몇 개일까 | 불가 | 122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