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여섯째,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 역시 처벌 위주로 접근하고 있지만 처벌이나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례는 노인학대 사례 중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인학대의 예방,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노인학대 행위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예: 노인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고용·취업대책 마련 및 서비스), 노인학대행위자에게 학대인식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또한 부족하다. 특히 학대행위자 중 다수는 정신질환·알코올남용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호주의 사례처럼 이들에 대한 정신보건·상담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곱째,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개입 대책 중 심각한 문제의 하나는 응급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출동 준비에 대한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김경호, 2007). 우리나라 노인보호업무수행지침을 보면 응급시에 노인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고, 신고접수 후 보고체계방법 및 내용, 현장조사의 절차 및 준비 등에 대한 명시가 구체적이지 못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6501 | 정신질환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호주처럼 상담의 제도화 방안이 필요한 것은 누구지 | 가능 | 학대행위자 |
| 1136502 | 호주처럼 상담의 제도화 방법이 필요한 정신질환 문제를 가진 것은 누구지 | 가능 | 학대행위자 |
| 1136503 | 정신질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호주와 같이 누구를 대상으로 상담이 규정돼야 할 필요가 있어 | 가능 | 학대행위자 |
| 1136504 |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다른 나라처럼 상담의 제도화 방안이 필요 없는 것은 누구지 | 불가 | 학대행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