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행 아동보호제도는 신고제에 의존하고 있다. 즉, 학대가 발생하고 신고될 때 아동보호체계는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매우 소극적이고 사후대응 중심의 체계이다. 이러한 체계에서 잠재적 위기에 처해 있는 아동들에 대한 예방적 개입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2001년 이후 2015년까지 전체 신고된 아동 중 학대 피해 아동과 일반 또는 조기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비율을 살펴보면 19.2%에서 29.6%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Hussey et al.(2005)은 학대로 판정되어 아동보호서비스를 받는 아동과 판정되지 않아 서비스에서 제외된 아동의 행동발달 성과에서 별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이 두 집단과 한 번도 신고되지 않은 집단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것은 아동보호서비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동학대 또는 방임 판정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보다는 부적절한 양육이 염려되어 신고대상자가 되었다는 자체가 학대위기아동보 호에서 더욱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조사와 증거확보, 학대 판정이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되는 신고 중심의 치료적(remediational)이며 징벌적(punitive)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이유진, 2014).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6369 | 학대가 발생하고 신고될 때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매우 소극적인 체계가 뭐야 | 가능 | 아동보호체계 |
| 1136370 | 어떤 제도가 학대가 발생하고 신고될 때 가동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매우 수동적이지 | 가능 | 아동보호체계 |
| 1136371 | 매우 소극적인 제도로서 학대가 일어나고 신고될 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제도가 뭐니 | 가능 | 아동보호체계 |
| 1136372 | 입양이 끝나고 조사할 때 모든 것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인 체계가 뭐야 | 불가 | 아동보호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