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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paragraph_id 715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7261053504591
도서명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한국 사회 아동학대 정의에 있어서의 두 번째 특수성은 아동방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용인에서 찾을 수 있다. 아동방치행위와 관련해 단순하고 일괄적인 나이 규정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우며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법적 제재에 앞서 부모들이 아동을 홀로 둘 때 고려해야 할 원칙들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많은 주들은 아동에게 적절한 관리감독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아동방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적절한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부적절한 감독의 규정은 아동의 나이, 성숙도, 물리적 상황, 부모부재 시간의 길이, 가정의 환경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의 3개 주에서 아동방치와 관련한 최소연령 규정을 명문화시키고 있는데, 예컨대 일리노이에서는 14세 미만, 메릴랜드에서는 8세 미만, 오리건에서는 10세 미만의 아동이 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6061 14세 미만의 아동이 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야 가능 일리노이
1136062 어떤 국가에서 14세 미만의 아이가 혼자 방치되면 안 된다고 법적으로 규정했어 가능 일리노이
1136063 14살이 되지 않은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을 법으로 설정한 나라는 어딜까 가능 일리노이
1136064 14세 미만의 아이에게 혼자 행동하도록 독립성을 주라고 법으로 정한 나라는 어디니 불가 일리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