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Olweus(1995)는 학교폭력을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에 의해 행해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라고 하였고, Bosworth 등(1999)은 ‘한 사람 또는 집단이 다른 사람 또는 집단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일으키는 것’, 또는 ‘한 명 또는 한 집단의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에 대한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인 학대’라고 정의하였다(이상균, 정현주, 2012 재인용).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장소, 가해와 피해의 대상, 학교폭력의 내용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학교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는 행동에는 세 가지 성립 요건이 있다. 다음의 세 가지 항목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이 성립된다면, 그 행동은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고의성으로 실수가 아닌 고의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괴롭히는 말과 행동이며, 두 번째는 반복성으로 어쩌다 한번 일어난 행동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행동이며, 마지막은 힘의 불균형으로 힘이 더 센 학생이 약한 학생을, 상급생이 하급생을, 다수의 학생이 한 두명 소수의 학생을 괴롭히는 것이다(Coloroso, 2003: 송재홍 등, 2013 재인용).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1333 | 학교폭력을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는 자는 누구야 | 가능 | Bosworth |
| 1301334 |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고의적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것을 학교폭력으로 누가 규정하니 | 가능 | Bosworth |
| 1301335 | 누가 학교폭력을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의도를 가지고 괴로움을 주는 것이라고 하지 | 가능 | Bosworth |
| 1301336 | 가정폭력을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고통을 의도적으로 안기는 것으로 누가 정의할까 | 불가 | Boswor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