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내외적으로 가족이 주로 학대행위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외 연구에서는 배우자, 다음으로 자녀가 주로 학대행위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McDonald, 2011) 국내에서는 자녀, 다음으로 배우자가 주된 학대행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등, 2010; Oh et al., 2006). 이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노부모 부양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대 유형별로 보면 주된 학대행위자는 다르게 나타난다. 2009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는 학대행위자 중 자녀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신체적, 성적 학대는 배우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서적 학대는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가 67.9%, 배우자가 28.6%로 나타났으며, 방임은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가 93.7%, 배우자는 4.8%, 유기는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가 85.3%, 배우자는 8.8%로 학대행위자 중 자녀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이에 반해 신체적 학대는 배우자 54.1%로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32.4%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6201 | 2009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에서 신체적 학대 행위자 중 배우자의 비중은 얼마야 | 가능 | 54.1% |
| 1136202 |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에서 2009년 신체적 학대 행위자 중 배우자의 비율은 몇 퍼센트니 | 가능 | 54.1% |
| 1136203 | 2009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에서 배우자는 신체적 학대 행위자 중 몇 퍼센트를 차지해 | 가능 | 54.1% |
| 1136204 | 2019년 전국 아동학대 실태조사에서 보호자는 신체적 학대 행위자 중 몇 퍼센트를 차지해 | 불가 | 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