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보고서는 수수료의 납부가 고용심판소를 통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사용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되는 소송(vexatious claims)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지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다뤘다. 보고서는 수수료의 이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 경영계, 예컨대 중소기업협회(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 Peninsula Business Services, 영국경총(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의 입장과 그와 상반된 시각을 모두 검토한 후 이 문제에 대한 합의된 이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수수료 도입 후 제소사건 수가 현저하게 감소했음에도 근로자 측 승소 비율이 그 이전과 비교해 큰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 심판소총장(Senior President of Tribunals) Sir Ernest Ryder의 증언을 비중 있게 다루며 수수료가 고용심판소를 통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5861 | 어떤 요금제도를 도입한 후에 제소 사건 수가 감소하였지 | 가능 | 수수료 |
| 1035862 | 제소 소송사건 수가 감량된 것은 어떤 요금제도를 도입한 후야 | 가능 | 수수료 |
| 1035863 | 제소 사건 수를 줄게 만든 요금제도는 뭐니 | 가능 | 수수료 |
| 1035864 | 제소 사건 수가 어떤 요금제도를 도입한 후 증가했어 | 불가 | 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