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내의 경우 최저 6.0%에서 최고 37.8%까지 편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를 보면 최성재 등(2002)의 연구를 제외하면 노인의 1년간 학대 피해 경험률은 약 10%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경희 등(2010)의 연구에서 노인학대에만 초점을 맞춘 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 조사의 경우 가정폭력과는 달리 전국 노인실태조사의 일부 항목으로서만 조사가 진행되었다. 2011년과 2014년 전국 노인실태조사의 경우,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가 없고, 성적 학대, 자기방임에 대한 문항이 없는 점, 문항 수 부족으로 인한 타당도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정서적 학대나 방임의 경우 1회 이상 경험한 경우 학대 피해가 있다고 계산함으로써 노인학대 발생률을 과대 추정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52293 | 무엇을 1회 이상 경험한 경우 학대 피해가 있다고 계산했지 | 가능 | 정서적 학대나 방임 |
| 1252294 | 학대 피해가 있다고 간주하는 게 무엇을 1회 이상 겪은 경우일까 | 가능 | 정서적 학대나 방임 |
| 1252295 | 한 번 이상 겪은 경우 학대를 당했다고 여기는 것이 뭐야 | 가능 | 정서적 학대나 방임 |
| 1252296 | 무엇을 20회 이상 경험한 경우 학대 피해가 있다고 계산했지 | 불가 | 정서적 학대나 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