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또한 보호 대상 아동을 학대 아동에 국한함으로써 요보호 아동을 보호하는 체계로서 기능하는 현재의 대안양육체계(입양, 가정위탁, 그룹홈, 시설 등)의 분절적 운영의 문제는 아동보호업무의 연계 및 협력의 제한성이라는 치명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예컨대 대안양육시설 중 입양의 경우,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의 전체 절차가 전개되는데, 주요 관련주체인 미혼모 지원체계 및 청소년보호체계 등과의 연계 협력이 취약하다. 가정위탁보호체계는 지자체와 위탁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시설보호는 아동생활시설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대안양육시설 연계 및 조정의 핵심에 있는 지자체의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아동의 부적응 문제로 타 대안양육체계로 아동을 재배치할 때 아동의 욕구와 문제에 대한 공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아동에 대한 사정(assessment)이 처음부터 다시 반복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6377 | 대안양육체계는 요보호 아동을 보호하기 위에 보호 대상 아동을 누구로 국한했어 | 가능 | 학대 아동 |
| 1136378 | 대안양육체계는 누구로 보호 대상 아동을 국한해서 요보호 아동을 지키고자 했니 | 가능 | 학대 아동 |
| 1136379 | 대안양육체계는 보호 대상 아동을 누구로 한정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니 | 가능 | 학대 아동 |
| 1136380 | 대안양육체계는 보호 대상 노인을 누구로 한정해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보호하니 | 불가 | 학대 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