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아동보호서비스는 민간위탁 운영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전담되고 있다. 아동보호서비스 개입과정에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며 조사과정에서 상담원의 신변위험이나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책임과 역할을 강제할 수 있는 추진주체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심각한 실정이다. 광역 및 기초 지역자치 아동담담 공무원은 지역사회의 요보호 아동의 보호와 관련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지역별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등의 협의체가 미비하거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아동에 대한 사례판정과 조치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게 존재한다. 이러한 업무의 표준화문제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체계 상담원의 업무과중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2만 2,882명을 맡고 있어 (미국의 경우 1명 상담원이 아동 2,268명) 현실적으로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질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은주, 2014). 공공영역에서 아동보호서비스체계의 게이트웨이 및 컨트롤 타워를 확립함으로써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기관 간의 연계체계구축 및 총괄적 기획 조정의 기능을 작동시켜야 서비스의 중복을 예방하고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6381 | 누구에 대한 조사가 아동보호서비스 개입 과정에서 필수적이지 | 가능 | 학대행위자 |
| 1136382 | 아동보호서비스 개입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은 누구에 대한 수색일까 | 가능 | 학대행위자 |
| 1136383 | 아동보호서비스 개입 과정에서 누구에 대한 조사를 꼭 해 | 가능 | 학대행위자 |
| 1136384 | 청소년 보호 서비스 개입 과정에서 누구에 대한 조사를 가끔 하니 | 불가 | 학대행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