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둘째, ‘아동종합실태조사(2013)’는 아동학대 및 방임실태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조사로 아동복지법 제11조에 의거하여 5년마다 아동성장환경, 발달주기별 정책수요에 대한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2013년 두 번 조사가 이루어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미만 아동 및 아동의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직접 가구방문을 통해 진행되었다.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아동의 방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Straus et al. (1998)이 개발한 부모자녀 갈등전술척도(Conflict Tactics ScaleParent Child: 이하 CTSPC) 중에서 방임과 관련된 질문 5문항, 신체학대 관련 5문항, 정서학대 관련 3문항으로 구성하여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아동방임의 발생률이 정서적 학대와 신체 학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먼저, 아동(9-18세)이 보고한 경험률(피해)은 방임 40.7%, 정서학대 11.9%, 신체학대 6.1%로 나타났으며, 주 양육자가 보고한 경험률(가해)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방임 38.4%, 정서학대 8.8%, 신체학대 3.9%로 나타났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6085 | 아동종합실태조사는 몇 년마다 아동성장환경의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실시하니 | 가능 | 5년 |
| 1136086 | 몇 년마다 아동성장환경의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시행하지 | 가능 | 5년 |
| 1136087 | 아동종합실태조사는 몇 년마다 진행할까 | 가능 | 5년 |
| 1136088 | 청소년성장환경의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몇 년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해 | 불가 |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