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검사가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법원이 피해자의 변호사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공판기일 등의 정보를 법원으로부터 가장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 하나 좌석 배치 문제 역시 중요하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법정에 존재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하고 조력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좌석 역시 그것이 가능한 구조로 배치되어야 한다. 피해자 변호사의 좌석 배치와 관련하여 법관의 정면에 위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재판장에 따라 다양한 좌석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 변호사가 출석하였음을 밝히기 위하여 피고인 변호인 석으로 이동하다가 제지당하는 경우도 있고, 가장 일반적인 것은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참가하다가 판사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는 경우라고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8949 | 피해자 변호사의 좌석은 주로 어디에 배치되니 | 가능 | 법관의 정면 |
| 1038950 | 피해자 변호사는 어디에 자리하도록 좌석이 배치되니 | 가능 | 법관의 정면 |
| 1038951 | 피해자 변호사의 자리는 어디야 | 가능 | 법관의 정면 |
| 1038952 | 가해자 변호사의 좌석 배치는 어디에 해주니 | 불가 | 법관의 정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