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paragraph_id 71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030406287661
도서명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3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둘째,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권이 입법화 되고 국선변호인의 조력이 명문화된 만큼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인정되는 변호인 선임에 대한 고지 규정을 이 경우에도 적용시키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따라서 성폭력특례법에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수사 시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이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최근에는 기존의 성폭력 범죄 원스톱센터와 연계한 피해자 보호가 시도되고 있다.(각주 삭제) 원스톱지원센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해 의료 ‧ 상담 ‧ 수사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여기에 국선변호사 중 일부를 전담 피해자 변호사 상주시켜 법률적 조력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00177 성폭력 범죄 원스톱 센터에서 누가 상주하며 법률적 조력을 담당하는가 가능 전담 피해자 변호사
1300178 누가 성폭력 범죄 원스톱 센터에 머물며 법률적 조력을 맡았지 가능 전담 피해자 변호사
1300179 성폭력 범죄 원스톱 센터에서 법률적 도움을 주는 건 누구야 가능 전담 피해자 변호사
1300180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에서 누가 상주하며 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니 불가 전담 피해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