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둘째,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권이 입법화 되고 국선변호인의 조력이 명문화된 만큼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인정되는 변호인 선임에 대한 고지 규정을 이 경우에도 적용시키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따라서 성폭력특례법에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수사 시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이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최근에는 기존의 성폭력 범죄 원스톱센터와 연계한 피해자 보호가 시도되고 있다.(각주 삭제) 원스톱지원센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해 의료 ‧ 상담 ‧ 수사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여기에 국선변호사 중 일부를 전담 피해자 변호사 상주시켜 법률적 조력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0177 | 성폭력 범죄 원스톱 센터에서 누가 상주하며 법률적 조력을 담당하는가 | 가능 | 전담 피해자 변호사 |
| 1300178 | 누가 성폭력 범죄 원스톱 센터에 머물며 법률적 조력을 맡았지 | 가능 | 전담 피해자 변호사 |
| 1300179 | 성폭력 범죄 원스톱 센터에서 법률적 도움을 주는 건 누구야 | 가능 | 전담 피해자 변호사 |
| 1300180 |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에서 누가 상주하며 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니 | 불가 | 전담 피해자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