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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paragraph_id 719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7261053504591
도서명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미국에서 아동학대 및 방임은 부모의 의도성과 상관없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해악을 미치는 직접적인 가해행위(act of commission) 또는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비행위(태만)(act of omission)로 정의된다. 의도성(intent)은 학대를 정의하는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며, 학대의 주요유형은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성적 학대(sexual abuse),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와 방임(neglect)을 포함한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가 법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주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Gilber et al., 2009). 일본의 경우 2004년 아동학대방지법 및 아동복지법을 개정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으로 확대되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성학대, 방임, 정서적 학대를 포함하며, 나아가 부부폭력을 목격하는 것 까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이상희, 하승수, 이혜원, 2008).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6045 2004년 아동학대방지법 및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나라는 어디일까 가능 일본
1136046 2004년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방지법이 어떤 국가에서 개정됐어 가능 일본
1136047 아동의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하는 법률이 2004년에 수정된 나라는 어디니 가능 일본
1136048 청소년복지법 및 아동학대방지법이 1994년에 신설된 국가는 어디야 불가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