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학교폭력과 관련 있는 법률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 형법 등이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저질렀을 때 적용된다. 폭력의 경중을 고려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 피해 학생은 피해 조치를, 가해 학생은 가해 조치를 받는다. 총 2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성 내용은 법률의 제정 목적 및 학교폭력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교육감의 임무, 학교폭력 조사,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재심청구, 분쟁조정, 학교장의 의무,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긴급전화의 설치, 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학생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법령을 정하고 있다. 소년법은 소년(만 10세에서 만 19세 사이의 청소년)이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이때 법을 위반한 소년은 보호처분을 받는다. 형법은 만 14세 이상 사람이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이때 법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6393 |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해 어느 조직의 결정에 따라 조치를 하게 되지 | 가능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
| 1136394 | 어디의 결의에 따라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해 대처하게 되니 | 가능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
| 1136395 |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어떤 조직이 조치를 내리게 될까 | 가능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
| 1136396 | 학생이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어떤 조직이 조치를 내리게 되는가 | 불가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