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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paragraph_id 719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7261053504591
도서명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일반적으로 학대라 함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2자 구도하에 성립되는 행위이므로 자기방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하기에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견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자기방임이 타 학대 유형과 중복적으로 발생하고 타 학대와 공통점이 존재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기관 설립 시부터 타인의 권리보호라는 공공선 실현을 위해 자기방임에 개입하여 왔던 역사적 전통 등의 이유로 자기방임을 학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우국희, 2008; 이윤경 등, 2015). 우리나라에서 자기방임은 큰 폭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건수에서는 아직 양적으로 미미하다. 2005년 36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 중 1%를 차지하였는데, 2014년에는 463건으로 약 13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 학대 사례 중 차지하는 비율은 8% 수준에 그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5a). 그러나 자기방임이 주로 독거노인에게서 발생하고 독거노인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기방임은 주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6213 어떤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자기 방임에 개입했을까 가능 타인의 권리보호
1136214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자기 방임에 관여한 이유는 어떤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함인가 가능 타인의 권리보호
1136215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어떤 공공선을 이루려고 자기 방임에 개입해 가능 타인의 권리보호
1136216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기 방임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지 않지 불가 타인의 권리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