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일반적으로 학대라 함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2자 구도하에 성립되는 행위이므로 자기방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하기에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견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자기방임이 타 학대 유형과 중복적으로 발생하고 타 학대와 공통점이 존재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기관 설립 시부터 타인의 권리보호라는 공공선 실현을 위해 자기방임에 개입하여 왔던 역사적 전통 등의 이유로 자기방임을 학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우국희, 2008; 이윤경 등, 2015). 우리나라에서 자기방임은 큰 폭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건수에서는 아직 양적으로 미미하다. 2005년 36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 중 1%를 차지하였는데, 2014년에는 463건으로 약 13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 학대 사례 중 차지하는 비율은 8% 수준에 그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5a). 그러나 자기방임이 주로 독거노인에게서 발생하고 독거노인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기방임은 주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6213 | 어떤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자기 방임에 개입했을까 | 가능 | 타인의 권리보호 |
| 1136214 |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자기 방임에 관여한 이유는 어떤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함인가 | 가능 | 타인의 권리보호 |
| 1136215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어떤 공공선을 이루려고 자기 방임에 개입해 | 가능 | 타인의 권리보호 |
| 1136216 |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기 방임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지 않지 | 불가 | 타인의 권리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