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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paragraph_id 719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7261053504591
도서명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 및 형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대상자의 연령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만 10세 미만의 학생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법과 형법을 적용할 수 없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해 학생 조치만 받게 된다.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 학생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촉법소년이라 함)는 형법을 적용할 수 없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해 학생 조치와 소년법에 의한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만 14세부터 만 19세 미만 학생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범죄소년이라 함)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 형법 모두를 적용할 수 있다. 이때 범죄사실이 중대한 경우는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고, 범죄사실이 가벼운 경우는 소년법에 의한 보호조치를 받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해 조치도 받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6397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 사이의 학생을 뭐라고 불러 가능 촉법소년
1136398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 사이에 죄를 범한 학생을 지칭하는 용어가 뭘까 가능 촉법소년
1136399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나이에 죄를 범한 학생을 칭하는 단어가 뭐니 가능 촉법소년
1136400 만 20세부터 만 24세 미만의 나이에 죄를 범한 청년을 칭하는 단어가 뭐지 불가 촉법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