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 및 형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대상자의 연령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만 10세 미만의 학생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법과 형법을 적용할 수 없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해 학생 조치만 받게 된다.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 학생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촉법소년이라 함)는 형법을 적용할 수 없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해 학생 조치와 소년법에 의한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만 14세부터 만 19세 미만 학생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범죄소년이라 함)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 형법 모두를 적용할 수 있다. 이때 범죄사실이 중대한 경우는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고, 범죄사실이 가벼운 경우는 소년법에 의한 보호조치를 받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해 조치도 받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6397 |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 사이의 학생을 뭐라고 불러 | 가능 | 촉법소년 |
| 1136398 |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 사이에 죄를 범한 학생을 지칭하는 용어가 뭘까 | 가능 | 촉법소년 |
| 1136399 |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나이에 죄를 범한 학생을 칭하는 단어가 뭐니 | 가능 | 촉법소년 |
| 1136400 | 만 20세부터 만 24세 미만의 나이에 죄를 범한 청년을 칭하는 단어가 뭐지 | 불가 | 촉법소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