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내의 아동학대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 명시되어 있는 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는 것과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서 아동방임은 부모나 보호자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에 대한 국내법 규정에 기초해서 볼 때, 국내의 아동학대 정의는 아동에 대한 적극적 위해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6049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등의 행위를 뭐라고 해 | 가능 | 아동학대 |
| 1136050 | 무엇이 부모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복지 또는 건강을 저해하는 등의 행위를 일컫니 | 가능 | 아동학대 |
| 1136051 | 어린이의 복지 또는 건강을 부모를 포함한 어른이 해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게 뭐야 | 가능 | 아동학대 |
| 1136052 | 무엇이 부모를 제외한 성인이 아이의 복지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행위를 의미하지 | 불가 | 아동학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