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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paragraph_id 719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7261053504591
도서명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국내의 아동학대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 명시되어 있는 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는 것과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서 아동방임은 부모나 보호자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에 대한 국내법 규정에 기초해서 볼 때, 국내의 아동학대 정의는 아동에 대한 적극적 위해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6049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등의 행위를 뭐라고 해 가능 아동학대
1136050 무엇이 부모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복지 또는 건강을 저해하는 등의 행위를 일컫니 가능 아동학대
1136051 어린이의 복지 또는 건강을 부모를 포함한 어른이 해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게 뭐야 가능 아동학대
1136052 무엇이 부모를 제외한 성인이 아이의 복지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행위를 의미하지 불가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