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성폭력특례법 제27조 제3항이 성폭력 피해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명문화하였고 성폭력사건 재판 규칙 제6조는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인의 의견 진술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판기일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제1항). 따라서 재판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을 제한하거나 서면에 의해 하도록 할 수 있지만 의견 진술 그 자체를 허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때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의 순서와 시간을 정할 수 있다(제3항). 피해자 변호사가 의견을 진술한 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변호사에게 질문할 수 있다(제4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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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8957 | 성폭력 피해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명문화한 건 성폭력특레법 몇 조 몇 항에서인가 | 가능 | 제27조 제3항 |
| 1038958 | 성폭력특레법의 몇 조 몇 항에서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권을 명시화하고 있니 | 가능 | 제27조 제3항 |
| 1038959 |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권에 대해 성폭력특레법 몇 조 몇 항에 적혀 있니 | 가능 | 제27조 제3항 |
| 1038960 | 성폭력 사건 담당 검사의 반론 제시를 명문화한 건 성폭력특레법 몇 조 몇 항에서야 | 불가 | 제27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