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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paragraph_id 72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030406287661
도서명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3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성폭력특례법 제27조 제3항이 성폭력 피해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명문화하였고 성폭력사건 재판 규칙 제6조는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인의 의견 진술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판기일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제1항). 따라서 재판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을 제한하거나 서면에 의해 하도록 할 수 있지만 의견 진술 그 자체를 허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때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의 순서와 시간을 정할 수 있다(제3항). 피해자 변호사가 의견을 진술한 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변호사에게 질문할 수 있다(제4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38957 성폭력 피해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명문화한 건 성폭력특레법 몇 조 몇 항에서인가 가능 제27조 제3항
1038958 성폭력특레법의 몇 조 몇 항에서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권을 명시화하고 있니 가능 제27조 제3항
1038959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권에 대해 성폭력특레법 몇 조 몇 항에 적혀 있니 가능 제27조 제3항
1038960 성폭력 사건 담당 검사의 반론 제시를 명문화한 건 성폭력특레법 몇 조 몇 항에서야 불가 제2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