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폭력의 중복피해란 신체학대, 성학대, 따돌림, 가정폭력의 목격, 지역사회범죄에 대한 노출 등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중복적 피해경험을 지칭한다(Finkelhor et al, 2005). 폭력의 중복피해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중복되는 폭력의 영역에 대한 정의는 연구별로 상이하며 이를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아동학대 유형을 기준으로 한 중복학대피해이다. 이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의 연구에서와 같이 신체적, 정서적, 성학대 및 방임 등의 네 가지 아동학대 유형 중 두 가지 이상의 유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둘째는 신체적, 정서적, 성학대, 방임을 포함한 아동학대 피해 경험과 그 밖의 단일 유형의 학대 및 폭력 피해 경험이 중첩되는 경우로 김재엽 등(2010) 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노출 경험과 아동학대 피해의 중복 경험 혹은 이인선, 최지현(2014)의 연구에서와 같이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피해 경험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중복피해경험 등이 그 예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6285 | 신체적과 정서적과 성학대 및 방임 등의 네 가지 무엇의 유형이 있을까 | 가능 | 아동학대 |
| 1136286 | 무엇의 종류가 신체적과 정서적과 성학대 및 방임 등의 네 가지가 있어 | 가능 | 아동학대 |
| 1136287 | 무엇의 유형이 성학대 및 방임 등의 네 가지가 있니 | 가능 | 아동학대 |
| 1136288 | 무엇의 유형이 신체적과 정서적의 두 가지가 있니 | 불가 | 아동학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