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여기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중복처벌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적인 목적에서 제정된 데 반해 형법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사법 절차에 의해 훈방, 구류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선도·교육 목적의 가해 학생 조치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조대호 등, 2013). 먼저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사안조사를 진행하므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교육전문가인 교사로 구성된 전문기구에서는 피해 측 진술, 가해 측 진술, 목격자 진술, 증거자료 수집 등 사안조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더 나아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으로 결과 조치에 대한 불신이 발생되는 문제점도 있다. 자치위원회는 단순한 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 피해․가해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명확한 조치를 내리고 나아가 그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전문적 기구이므로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활동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6401 | 어떤 법이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어 | 가능 | 형법 |
| 1136402 |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어떤 법이야 | 가능 | 형법 |
| 1136403 | 범죄에 대해 벌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은 뭐야 | 가능 | 형법 |
| 1136404 | 범죄 행위에 대한 사면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은 어떤 법이야 | 불가 | 형법 |